▲ 안내문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북도는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 8.31일까지 2개월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대상 동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미 등록한 반려견이라도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반려견을잃어버린 경우 또는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으면 변경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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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에는 많은 소유자들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며,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고 2년간 변경 신고를 한 이력이 없는 소유자에게는 변경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1일부터 9.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규등록 및 등록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 대행업체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변경신고는 변경된 소유자가 동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며, 시·군 축산부서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를 넘어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반려인의 기본사항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많은 소유자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