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문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소유주 인식개선 및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 주요 미등록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동물 미등록 및 동물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고 소유자가 자진해 동물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을 집중단속 및 점검하며 동물 미등록자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자진신고 기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신규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외장형 또는 내장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 대상은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찾은 경우, 소유자 또는 소유자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파손의 경우가 해당되며 동물등록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청 산업교통과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도가 활성화되어 유기·유실동물의 개체 수가 감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