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생활지원금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국비 130억을 투입해 6월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코로나-19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1인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시설수급자 1인 20만원 등 차등 지급(4인기준 생계·의료수급자 100만원)하며, 청주페이카드로 지급하고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하여야 한다. 단 시설수급자는 시설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기준은 2022. 5. 29. 당일 자격을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수급자)이며, 구비서류는 방문자 신분증, 대리수령 시 대리수령자 신분증, 위임장(행정복지센터 비치) 등이다.
청주시는 코로나 19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