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 보건소는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성장을 위해 임산부 등록과 함께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다.
엽산제는 임신 3개월까지 최대 1인 3곽, 철분제는 4개월(16주) 이후부터 분만예정일 전까지 최대 1인 5곽을 지급하며, 임산부 주수에 따라 지급량이 달라질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임산부는 분만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맘편한 임신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법적 혼인 상태의 임신 준비 여성에게도 준비 중 엽산제 3곽을 지급하고 있으니,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그 외에도 보건소 방문 시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과 임신 전 산전(풍진) 검사 등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5,3167), 서원보건소(☎201-3170~2), 흥덕보건소(☎201-3366~7), 청원보건소(201-346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