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협약 사진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21일 농림축산식품부의‘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57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농촌협약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간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365생활권(30분내 보건시설, 60분내 문화복지, 5분내 응급의료 서비스 접근성)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청주시는 20년 장기계획인 ‘청주시 농촌공간전략계획’을 통해 청주시 농촌지역의 생활권을 4개로 구분했고 상당구 5개 면지역을 우선생활권으로 선정했고 1단계 사업으로 농촌의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해결과 지역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청주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228억 원(국비 157억 원, 시비 71억 원)을 확보해 미원면 ‘어울림센터조성’, 문의면 ‘대청다락행복지원센터’를 조성해 도시민과 같은 문화ㆍ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낭성면, 가덕면, 남일면은 현재 추진 중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지역 소재지를 대상으로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생활SOC시설 확충하는 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컨설팅 등 지역주민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한편 농촌협약공모전은 전국 67개 시군이 응모해 최종 21개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한승순 농업정책과장은 “청주시는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공간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취약한 지역에 집중투자를 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