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물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가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440대(승용차 260대, 화물차 180대)를 추가 보급한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 560만∼1,400만원, 전기화물 900만~2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및 기업, 단체 등으로 7월 4일부터 하반기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하며, 대리점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예산소진 시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대기 환경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