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제천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점검에 나서

등록일 2022년06월10일 09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펫티켓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고, 동반 외출 시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소유자가 치워야 한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시행규칙이 강화됨에 따라 목줄 및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이며,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아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1차 위반할 경우 안전조치 미준수 20만원,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20만원, 배설물 미수거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에는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포함 총2개조를 편성하여 의림지, 삼한의 초록길 등 반려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했고,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2건을 부과하였다.

 

시 관계자는 “5월 집중 단속기간은 끝났지만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포함된 상시 홍보·점검반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반려동물 펫-티켓 홍보 및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