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2차분 15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건설‧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며, 신청은 6월 13일(월) 10시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cbsinbo.or.kr)를 통해 상담예약 후 예약일에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 및 접수를 하면 된다.
2022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총 규모는 400억 원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하여 전년보다 지원규모를 100억 증액하였으며, 증액분은 9월 19일(월)에 3차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며,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청주시 소재 9개 금융기관(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한성저축은행)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ㆍ보증제한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