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절차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처음 추진되어 올해 2년째인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2천만 원으로,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자녀가 있을 시 연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지역 내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하며 청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 7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7일 공고하고, 7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를 응원하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