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화상병 (사진출처: 괴산군)
충북 괴산군은 괴산읍에 소재하고 있는 사과 과수원 2곳(1.1ha)에서 올해 처음으로 과수 화상병이 발생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 사과 농가로부터 화상병 의심주가 신고돼 군 관계자가 현장에 즉시 출동해 의심주 조사와 간이진단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으며, 농촌진흥청으로부터 5월 31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확진된 과수원 2곳은 농가 출입 제한조치가 됐으며, 감염주 제거와 생석회 살포 및 매몰 처리 등을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과수 화상병 추가 확진 방지를 위한 ‘과수 화상병 종합상황실(농가 신고제)’을 휴일 없이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전 직원 예찰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되고 있는 과수 화상병은 사과·배 나무에서 △잎의 가장자리에서 잎맥을 따라 흑갈색 병반을 보이고 △줄기 끝부터 시들기 시작하여 주로 지팡이 모양으로 굽는 증상을 보이며 △꽃과 열매 등에서 균액이 흘러나오는 증상을 나타낸다.
또한, 감염이 되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료나 방제 약이 없어 나무 뿌리째 뽑아 신속하게 땅에 매몰하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농가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과수농가에서는 농작업시 작업도구 알코올 소독 철저와 타과수원 출입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