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보육제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고 이용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영아수당(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아(시간당 본인부담 1천 원)가 그 대상이다.
올해 4월부터는 외국인 아동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가구와 함께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천 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청주시 시간제보육은 지난 2017년부터 청주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시간제보육 서비스와 달리 주간 9시~18시뿐만 아니라 18시~22시까지 야간 보육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시는 상당구 2곳, 서원구 1곳, 흥덕구 1곳을 운영 중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리플릿 4000부와 볼펜 900개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시간제보육 서비스 홍보물은 4개 구청과 43개 읍면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로 6월 초 배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