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광고물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은 허가ㆍ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고정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쳐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 기간은 7월 15일까지 이며, 불법간판의 소유ㆍ관리자는 관할 구청 건축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안전점검수수료는 납부해야 하고 등록수수료는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중단속을 통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대집행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마련 계획’에 따라 올해만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제도권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양성화 사업 추진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