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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군 소음 보상금 지급 결정... ‘월 3~6만 원’ 지급

등록일 2022년05월20일 08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군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비행장 군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오는 8월 말부터 지급된다.

 

시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해 ‘제1회 충주시 군 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지역 내 보상금 지급대상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군 소음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보상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소음 대책 지역은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지정됐으며, 보상금은 소음지수에 따라 월 최대 1종 6만 원, 2종 4만5천 원, 3종 3만 원이며 전입 시기와 거주 일수,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보상대상은 12,693명(신청률 103.4%), 전체 보상금액은 37억7,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군 소음 보상금 통지서를 개인별로 5월 말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6~7월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받게 되며, 이의신청할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신청을 할 수 있다.

 

소급신청 기간은 보상금 신청공고 기간 후 5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부에 전달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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