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북도는 13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온라인 신청대상은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부터 적용되며, 정부24 누리집(www.gov.kr) 또는 정부24 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 법인 등의 종사자 △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정부24 누리집(www.gov.kr) 또는 정부24 앱에서 회원가입 → 보조금24 클릭 (이용동의) → 나의혜택 → 맞춤안내 조회하기 → 조회결과 ‘확인하세요’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진행상태(접수・지원금 입금)는 정부24에서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상의 확진자 정보가 자동 연계
신청기간은 격리일 종료 후(2인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이다.
아울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의 격리 기간 중 마지막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이 5월 13일 이후라면 가족 대표 1인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반면, 5월 12일 이전 격리해제자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기존 신청 방법대로 읍면동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지원액은 2022년 3월 16일 격리해제자부터 1인 10만원, 2인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원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 서동경 복지정책과장은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방문신청보다 온라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라며,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분들에게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