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어러블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예방과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웨어러블 캠을 오는 9일 시범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로 신체에 착용한 후 간단한 조작으로 360도로 주변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다.
우선 민원건수가 많고 악성민원 발생 사례가 있는 수곡2동을 포함해 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각 2대씩 총 16대를 보급한 후 사용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할 계획이다.
*8개 읍·면·동 : 용암1동, 용암2동, 수곡2동, 성화개신죽림동, 운천신봉동, 가경동, 오창읍, 율량사천동
악성 민원인 대응 시 사전고지 한 후 영상촬영을 진행하게 되며, 최근 증가하는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직원들의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읍면동별 담당자를 지정해 촬영영상에 대한 저장, 삭제 등을 별도 관리토록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해 기기의 정상작동 여부와 영상파일 삭제여부 등 일일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보급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일 시청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장비 사용법과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이 진행했다.
이규황 행정지원과장은 “웨어러블 캠은 위법행위 발생 시 충분한 사전 고지 후 최후 조치로 제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돌발상황에서 시민과 직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