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위원회 개최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북도는 3일, 도 교육청 환경교육센터에서 충청북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제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 3월 25일, 탄소중립기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이라는 30여년 긴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충청북도 탄소중립 기본조례’의 내실 있는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개진된 자문위원의 의견 및 충북의 여건과 특색 등을 반영한 조례안과 법령에서 위임한 절차·형식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충청북도의 2050 탄소중립 달성 비전 명시, ▲탄소중립 시책의 수립·이행에 대한 도민참여와 의견수렴 규정, ▲ 탄소중립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충청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 방안 ▲ 녹색경영의 촉진, 관련 분야 기업체의 투자유치 등을 위한 세제 혜택 ▲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지정·운영 등이 있다.
특히 충북도에서는 기존 표준조례안 내용 중‘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구체화하는 등 도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도민의 이해를 돕고, 도민참여보장 및 의견 반영 규정을 조례에 명시해 민·관이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김연준 충북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오늘 제안해 주신 의견들은 적극 수렴해 조례 제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 충북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산업·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여건을 고려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률 자문, 학계, 연구원, 환경·민간단체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내 탄소중립시책 및 동향 등을 아울러 반영하기 위해 국가 2050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분과 이유진 간사도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