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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종합‧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등록일 2022년05월02일 09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신고창구 운영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청원구청 3층 소회의실에 신고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창구에서는 방문 신고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고령자‧장애인 등에게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를 도울 예정이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이 해당된다.

 

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납부방법, 세액계산 등을 함께 기재하여 발송되므로 모두채움안내서에 기재된 내역을 확인해 수정이 없는 경우 별다른 신고 절차 없이 기재된 세액을 납부 시 신고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외 단순 신고자는 자기 작성 창구에서 스스로 작성 또는 전자신고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납세자께서는 가능한 한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를 하거나 모바일(손택스⇒위택스 모바일 웹 화면 연계) 및 ARS(☎1661-8880)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에 한해 납기가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참고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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