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지원사업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지원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규모는 총 127억원으로 주택 지원사업은 2,000가구에 103억원, 건물 지원사업(축산농가, 비영리법인시설)은 62개소에 24억원을 투입한다.
주택 지원사업은 충북 도내 건축물대장 소유자 또는 신축 주택 소유예정자면 신청할 수 있다.
3kW 태양광 설치 시 1가구당 설치 비용은 약 516만 원이며 자부담금은 최대 138만 원 정도이다. 자부담액은 계좌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해야 한다.
일반 주택에 3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월 350kWh 전기 생산으로 한달 전력요금이 6만원 가량 나오는 가구는 약 4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 할 수 있다.
건물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인 도민이 축산농가, 비영리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축산농가에 태양광 설치 시 개소당 최대 20kW 용량에 800만 원을 지원하며, 비영리시설은 개소당 최대 30kW 용량에 1,9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주택 지원사업의 경우 5월 9일부터 6월 3일까지며, 건물 지원사업은 5월 2일부터 5월 27일까지로 그린홈 누리집(greenhome.kemco.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나동희 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9일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담당자의 업무 이해를 돕고, 지자체 간 토론 등을 통해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