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 내 금주구역에서 앞으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청주시는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금주조례)에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해 일부 개정하고 지난 15일 공포했다.
청주시 보건소는 약 8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시 과태료 부과 개정에 따라 청주시도 금주조례 개정을 진행했다.
금주구역은 다음과 같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 시내버스 정류소 ‧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이외에도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도 지정할 수 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은 “청주시의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깨끗하고 질서 있는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