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빙자료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오는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임시청사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TF팀 사무실과 2층 회의실(B202호)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
현장 신청 시 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할 때와 동일하며 ▲식당, 카페, 유흥시설, 학원 등의 피해 심화업종은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 ▲그 외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발급받는 소상공인확인서이다.
다만,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아래 해당자료 중 하나를 구비하면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주형 회복위로금지원 사업」은 지난 4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피해심화 업종은 100만 원, 그 외 업종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온라인 신청 3만 9천여 건이 접수받았고, 서류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별 업종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형 회복위로금이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적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덧붙여 “동일 업체가 중복 신청하더라도 1회 신청분만 지급되니 중복해 신청하지 않아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