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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지속 추진

등록일 2022년04월08일 08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충주시 전경 (사진출처: 충주시청)

 

충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정했다.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전용공업용을 사용하는 기업체다.

 

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약 20억 원의 감면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며 고지서에서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역을 표시할 예정이다.

 

이광우 상수도과장은 “장기간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상하수도 운영으로 지역사회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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