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내용 (사진출처: 청주식)
청주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대상자는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2500만 원,
4주 이상 진단부터 20만 원의 진단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장한다.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 보험사인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하면 된다.
청주시의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2300여 명의 시민이 22억 원 상당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험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