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 보건소에서는 산모․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와 신생아 목욕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며, 지원 대상 확대로 희귀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 둘째아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의 경우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하면 된다.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이 다르며,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보건소(☎201-3165, 6), 서원보건소(☎201-3270, 2), 흥덕보건소(☎201-3365, 7), 청원보건소(☎201-3492, 346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