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전경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올해 자산형상지원사업의 각 통장 유형별 희망저축계좌Ⅰ 170가구, 희망저축계좌Ⅱ 372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3,437명(차상위 이하 168, 차상위 초과 3,269)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저축계좌I 사업은 4월 6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사업은 4월 6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I 사업은 생계 ․ 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4인가구 가입기준 월 1,229천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연 8회 분할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 사업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가입기준 월 2,560천원)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3회(4월, 7월, 10월) 분할 모집한다.
아울러, 7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차상위 초과자까지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참여기간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납입자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10만∼30만원)이 매칭 적립되며,
만기시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하게 된다.
※ (정부지원액) 희망저축계좌 I 30만원, 희망저축계좌II 1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3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10만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충청북도 서동경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저소득가구가 탈수급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