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단속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북도는 입산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라 도, 시‧군 직원들로 구성된 자체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참여한다.
이번 단속은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등 안내문 게시와 계도방송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후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춘란‧조경수 무단 굴·채취 및 훼손행위, 임산물 채취를 위해 산림과 연접한 도로변에 주‧정차한 대형버스 단속 등이다.
특히, 산불위험도가 높은 4~5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와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자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충북도 오재진 산림보호팀장은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여 실수로 불을 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과 탄소중립 실천의 기반이 되는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