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한다. 단, 2022년 1 ~ 3월생의 경우는 2022. 4. 1. ~ 2023. 3.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바우처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1월 ~ 3월생의 경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첫 지급될 예정이다.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는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에 바우처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출산가정의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함께 웃는 청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