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백신 접종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사육 중인 소·염소에 대해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을 방지하고 농가의 백신접종 소홀, 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로 인한 접종 누락 개체 발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4월, 10월에 소·염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충주시 접종대상은 소의 경우 696 농가 2만6,404마리, 염소의 경우 279 농가 9,685마리다.
이번 일제 접종에서는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 하지 않은 가축, 도축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은 제외된다.
또한 임신 말기(7개월~분만일)의 소는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할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나, 농가에서 분만 이후 별도 개체별 접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시에서는 접종 효율을 높이고 빠짐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소 100두 미만 농가 및 염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와 전문 인력을 통한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백신접종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스트레스 완화제도 함께 공급한다.
시는 구제역 일제 접종 확인을 위해 일제 접종 후 4주 이내에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추가접종, 재검사, 방역실태점검 및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또한, 백신 미접종 구제역 발생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신고 지연, 소독 미실시, 방역 설비 기준 미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보상금이 감액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농가에 경제적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하락으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예방접종과 농장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며 “농가 스스로 축사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과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