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화면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해 시민들의 고충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들은 직접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민원신청 방법은 ▶인·허가 등의 법정민원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 등의 고충민원은 온라인 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통해 접수 ▶전화나 구두로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민원과는 접수된 민원을 처리부서에 배정하고, 처리부서는 접수된 형식에 따라 문서, 전자(국민신문고), 전화(메세지 포함)등의 방법으로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또한, 청주365민원콜센터(☎043-201-0001)는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 ~ 오후 6시 운영(문자상담서비스(☎1899-1365) 평일 9시~18시 운영)을 통해 연중무휴로 생활불편민원 접수 및 시정일반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청주시는 2021년도 인·허가 등 179만 2783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국민신문고 13만 5105건, 365민원콜센터 32만 304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