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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가리지 마세요’...청주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등록일 2022년03월21일 09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번호판 가림사진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 발급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자동차관련시설, 자전거 동호회에 배부하고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레저인구가 증가하면서 무심코 차량 뒤편에 자전거캐리어를 설치해 운행하다 ‘번호판 가림’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공익 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50만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ㆍ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와 SNS 활용 등 번호판 가림 유의사항 사전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이 가려질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대상이나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부과되는 사례가 대다수”라며 “최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번호판 가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제보가 급증하고 있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시민 불이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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