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지난 14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유전자 증폭(PCR) 선별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 환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분류해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진료·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3월 14일부터 한 달간(3.14~4.13)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청주 119개 호흡기전담클리닉(11개소)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108개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병의원은 보건소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동반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라서 확진자로 간주한 경우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고,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활용해 투여대상 해당 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청주시보건소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격리 의무 준수 등 주의사항과 재택치료 동안 증상 발생 시 전화상담, 외래진료 등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 환자가 원활하게 격리와 재택치료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