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문 제작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생소하고 어려운 공장설립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한 눈에 쏙! 들어오는 공장설립 안내문’을 제작 ‧ 배포한다.
공장설립 관련 법령 및 복잡한 처리 절차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작된 이번 안내문은 개별입지 공장설립의 유형 및 절차, 구비서류 등 민원처리와 관련한 모든 궁금증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연간 9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청주시는 관내 개별입지(산업단지 제외) 업체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민원실 및 기업투자지원과에도 비치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청주시 개별입지 업체수는 21년 12월 말 기준 2396개며, 상당구 155개, 서원구 519개, 흥덕구 680개, 청원구 1042개다.
정상옥 기업투자지원과 공장설립팀장은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공장설립안내문이 제조업 공장을 설립하려는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는 물론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민원인 중심의 간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눈에 쏙! 들어오는 공장설립 안내문’ 수령을 희망하는 시민은 기업투자지원과 공정설립팀(☎043-201-1452~4)으로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