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협약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농협과 과수화상병 예방 및 방제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농협과 지난해 4월 △과수화상병 긴급매몰 △매몰지 사후관리 및 대체작목 육성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동방제 약제 지원사업을 추가해 협약을 실시했다.
이번 협약에는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충주시지부를 비롯한 8개 지역농협, 충북원예농협 등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충주시는 과수화상병 공동방제 약제 지원사업을 지역농협을 통해 적기에 대상 농가에 공급하고, 농협 전문가의 방제요령지도에 따라 살포한다.
대상 농가는 사과, 배 재배현황을 신고한 1,500 농가이다.
시는 방제지침에 따라 개화전 1회, 개화기 2회 방제 약제는 전체 공급하고, 매몰지 인근의 위험지역(반경 500m)과 신규 발생지 인근 과원은 각 1회 추가 약제를 공급해 살포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3회 살포는 방제지침과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사과, 배 농업인이 꼭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미 살포 시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과수 재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