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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받는다

등록일 2022년02월16일 09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홍보물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청북도에서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도민안전보험이 충북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도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충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항목별 1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10가지로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보험료는 도와 각 시군에서 부담하며, 10가지 보장항목 외에 시군별 지역 특성에 따라 익사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후유장애 등 추가항목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금을 지급한 내역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60건 660,717천원이며, 지급 건별로는 사망 유가족에게 38건(545,767천원), 사고 후유장해 피해 22건(114,950천원)이다.

 

유형별로는 ▲농기계 관련 사고 29건(278,967천원) ▲화재사고 12건(157,750천원) ▲대중교통 10건(124,500천원) ▲익사사고 4건(40,000천원) ▲자연재해 3건(50,000천원) ▲기타 뺑소니무보험차 후유장해와 감염병 사망이 각각 1건씩(4,500천원, 5,000천원)이다.

 

충북도는 지속적으로 지급한 보험금 항목을 분석해 향후 도민안전보험이 도민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과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시군별 보험 항목이나 담보금액 등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재난안전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안전보험 수혜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분들이 도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도민안전보험이 충북도민의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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