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터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북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자 재난안전실을 주축으로 전 실국에서 중대재해 없는 안전 충북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정기 인사 시 중대재해TF팀을 신설‧가동해 법 시행 전 충북도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실국별 안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와 함께 실국 전략회의 개최,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했다.
또한, 법 시행에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해 도 소속 전 직원과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정규 교육과정 신설 및 도 누리집(홈페이지)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등도 사업장으로서 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전문인력인 안전‧보건관리자도 청내 배치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인 또는 기관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춰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인 경우
** 특정 원료와 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이거나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이에 따라 도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충청북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 정기적인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환류하여 제도 이행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본예산에 이미 확보된 예산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유지‧점검, 위험요인 개선 등 중대재해 예방 관련 예산도 1회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민간, 공공부문까지 경영책임자로 책임성이 강화된 만큼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충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