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해온 불법광고물을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2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서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거보상제는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에게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1인 1회 접수 금액은 5만 원이며,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 1개월 20만 원까지 지급된다.
청주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은 4628명이 참여해 현수막 16만 장, 족자형 현수막 5만 장, 명함 1205만 장 등 총 불법광고물 1억 2270만 장을 수거했으며, 보상금으로 2억 9천5백만 원이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