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공원 모습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건전한 음주 환경조성을 위해 27일 금주지도원 2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금주 지도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충주시 금주 구역은 지역 내 어린이공원 46곳이 지정되어 있다.
충주시 보건소는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4일부터는 금주 구역에서 음주 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주지도원은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금주 구역 내 음주 행위 감시 및 계도 활동 △금주 구역 내 시설 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주 홍보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충주자율방범연합대와 협력해 금주 지도 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금주지도원 위촉행사는 충주시보건소장의 위촉장 수여와 함께 금주 지도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금주 구역에서의 음주행위 감시계도 및 금주 시책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