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지가 변동률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금년도 표준지 29,099필지(전국 표준지 54만필지의 5.4%)에 대한 적정가격을 국토교통부가 1월 25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지가 상승률은 8.19%로 지난 해(8.25%)보다 0.06% 하락한 수치이며 금년도 전국 평균 상승률(10.17%) 보다 1.98% 낮았다.
시․군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청주시 흥덕구가 9.41%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옥산 대규모 신규아파트 공급 및 현실가격 대비 저평가 된 실거래가 반영 등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진천군 9.05%, 충주시 8.64%, 청주시 청원구 8.53%, 청주시 서원구 8.14%, 옥천군 8.13%, 단양군 8.00%, 제천시 7.90%, 괴산군 7.74%, 영동군 7.50%, 증평군 7.22%, 음성군 6.66%, 보은군 6.61%, 청주시 상당구 6.49% 순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당 11,600천원(3.3㎡당 38,280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20천원 상승하였으며, 최저지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의 임야로 ㎡당 285원이며 지난해 보다 15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지가산정을 마치고, 해당 소유자 및 시․군의 의견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lit.go.kr) 및 시·군청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www.realtyprice.kr:447) 또는 시․군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7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 233만필지에 대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개별주택가격 공시일정과 맞추어 지난해 보다 한달여 앞선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