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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등록일 2022년01월26일 09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공시지가 변동률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금년도 표준지 29,099필지(전국 표준지 54만필지의 5.4%)에 대한 적정가격을 국토교통부가 1월 25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지가 상승률은 8.19%로 지난 해(8.25%)보다 0.06% 하락한 수치이며 금년도 전국 평균 상승률(10.17%) 보다 1.98% 낮았다.

 

시․군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청주시 흥덕구가 9.41%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옥산 대규모 신규아파트 공급 및 현실가격 대비 저평가 된 실거래가 반영 등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진천군 9.05%, 충주시 8.64%, 청주시 청원구 8.53%, 청주시 서원구 8.14%, 옥천군 8.13%, 단양군 8.00%, 제천시 7.90%, 괴산군 7.74%, 영동군 7.50%, 증평군 7.22%, 음성군 6.66%, 보은군 6.61%, 청주시 상당구 6.49% 순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당 11,600천원(3.3㎡당 38,280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20천원 상승하였으며, 최저지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의 임야로 ㎡당 285원이며 지난해 보다 15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지가산정을 마치고, 해당 소유자 및 시․군의 의견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lit.go.kr) 및 시·군청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www.realtyprice.kr:447) 또는 시․군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7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 233만필지에 대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개별주택가격 공시일정과 맞추어 지난해 보다 한달여 앞선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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