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전경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는 올해도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시 시민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진행한다.
2019년부터 가입해 오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제천 시민들이 유사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로서, 사고발생 지역에 상관 없이 제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최대 2,500만원 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담보내용은 ▲폭발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사망 및 후유 장해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위험 후유 장해를 비롯해,
올해는 ▲유독성물질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16개의 내용을 보장한다.
특히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가 전국 119 구급 이송현황 기준 6,636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보장항목(최대 50만원 치료비)을 추가했으며,
또한,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게 하였다.
매년 전년도 12월 말 기준 인구로 제천시민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은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보험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로, 신청은 피해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 제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은 물론, 선제적인 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의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제천시청043-641-618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3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6건 1억2천1백만원의 보험금이 제천시민에게 지급되었으며, 지급건수는 화재사고(4건), 농기계사고(1건), 대중교통사고(1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