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방지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북도는 1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107일) 도와 시․군 등 1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로 산불방지에 총력대응 한다.
금년 봄철 날씨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대선․지방선거로 인한 국민관심 분산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산행인구 증가로 산불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특별대책으로 설연휴(1.29∼2.2), 청명․한식(4.5∼4.6), 부처님오신날(5.8) 등을 산불조심 중점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실화와 소각에 의한 산불이 전체의 66%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116천ha의 산림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646km가 폐쇄되며, 산림연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산불진화용 헬기 3대(대형1, 중형2)를 임차하여 남부, 중부, 북부에 전진 배치하여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체계를 확립하고, 시‧군별 기계화산불지상진화대를 편성해 운영함으로써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58명, 산불감시원 963명의 산불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전면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연접지 주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을 3월말까지 추진하고, 화목보일러 보유가구․사찰․독립가옥․민박․펜션 등 화기물 취급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충북도 오재진 산림보호팀장은 “2022년 봄철 산불방지대책은 감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한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통해 산불발생·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각종 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 재처리 부주의 등 과실에 의한 산불인 경우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재처리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