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원주지방환경청 (사진출처: 괴산군)
충북 괴산군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태성알앤에스가 신청한 허가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불허’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차영 군수는 지난 11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신기의료폐기물 연장신청 건에 대하여 괴산군의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신기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 임원진도 지난 10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주민들의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군은 이번 결정으로 신기리 주민들은 물론 괴산군민과 갈등을 일으켰던 신기의료폐기물 처리소각시설에 대해 한시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이차영 군수는 “이번 원주지방환경청의 신기의료폐기물소각시설 허가기간 연장신청 불허 처리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친환경 유기농업군으로써 적극적으로 청정 괴산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