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청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4만 1천 건, 49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46억 원보다 3억 원 늘어난 규모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해 최소 4,500원부터 최대 67,500원까지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7억4천5백만원, 충주시 5억4천5백만원, 제천시 3억9천4백만원, 음성군 2억9천5백만원, 진천군 2억1천8백만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wetax), 금융앱, 모바일 고지‧납부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충청북도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라며,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발생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