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화 상담 방식으로 운영하였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민원인의 상담 방식 개선 요구에 따라 1월부터 대면 상담으로 운영한다.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은 매월 1일 12명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둘째 주 월요일에 시청 의회동 1층에서 운영하며, 1월 10일 월요일에 금년 첫 상담을 실시한다.
무료법률상담은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시민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담관(변호사, 법무사)들이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 등으로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 시민들이 더 많은 법률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은 설 명절 연휴 관계로 2월 3일 목요일 9시부터 선착순으로 12명을 접수받아, 2월 14일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