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2022년도 청주시 하수도 사용료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2019년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으로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3년간 연 25%씩 인상하는 요금체계 개편 이후 인상 적용의 마지막 해이다.
2022년 1월 사용분(2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해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5톤 기준으로 동지역은 월평균 사용료가 1만 3650원에서 1만 7100원으로 3450원 증가하며, 읍․면지역은 7650원에서 9525원으로 1875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결산 기준 청주시의 하수도 처리비용 원가는 톤당 1052원인데 반해 톤당 하수도 사용료는 614원으로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은 58.3%에 불과하다.
즉 하수처리 원가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만 하수도 사용료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2020년 영업손실이 275억에 달하는 등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높을수록 자체 수입만으로도 하수도 처리시설의 신설 ․ 증설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게 되는데, 3년에 걸친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 현실화율 상승과 함께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하수도 사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하수도특별회계에 보조되던 일반회계 재원이 복지, 시민경제 활성화 등에 쓰일 수 있게 되어 다양한 분야에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누적되는 재정적자로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사용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노후관로 정비,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더 좋은 하수도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