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의 ‘청주시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시는 2021년 10월 총사업비 3252억원, 사업규모 6만 5679㎡(본청 2만 8379㎡, 의회 6868㎡, 주민편의시설 및 기타 4970㎡, 지하주차장 2만 5462㎡)로 건축하고자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청사면적기준 준수 등 재검토 결정되었고,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본청·의회청사 기준면적 이하(인구 90만명 미만 본청청사 기준 2만 214㎡ 및 의회청사 기준 4851㎡)로 수정반영해 총사업비 2750억원, 사업규모 4만 6456㎡(본청 2만 197㎡, 의회 4801㎡, 주민편의시설 및 기타 5220㎡, 지하주차장 1만 6238㎡)로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에 수시 투자심사를 의뢰한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등을 이행하는 조건부승인을 받았다.
행안부에서는 투자심사 승인을 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지방채상환 계획 마련, 청사 신축비용 공개 및 공연장 활용운영을 이행토록 조건을 부여했으며, 시는 조건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예산의 투명한 운용 및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간 시는 2022년 3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으로 사업일정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수시심사 승인으로 인해 시공사 선정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오는 6월경에는 시공사 선정과 함께 착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투자심사 및 시공사 선정 기간 등에 따라 착공이 다소 지연되므로 인해 제2청사 및 문화제조창으로의 사무실 이전, 청석빌딩을 비롯한 후관 건물 등의 철거와 문화재 조사를 별도로 집행할 계획이므로 전체적인 시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일정을 조율하면서 시민불편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기준면적을 초과했다는 3개 본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관계법령 해석관련 질의를 요청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청사 건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5년 10월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