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전교차로 이용방법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청북도가 올바른 회전교차로 이용 방법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지난 13~15일 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에서 실시한 회전교차로 교통안전 실태 조사 결과, 회전교차로 이용 방법 인지 부족으로 10대 가운데 8대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청북도는 안전한 회전교차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각 시·군 및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올바른 이용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작한 이용 방법 안내 포스터 및 동영상을 각 시·군 및 관계기관 게시판에 게재하고 회전교차로에서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전광판에 안내하며,
회전교차로 이용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각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치해 많은 도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회전교차로 이용 방법의 주요 내용은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 우선, 진입부 및 교차로 내 감속운행, 진ㆍ출입 시 방향지시등 작동 등이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 교차로 내부에 회전 중인 자동차가 있으면 반드시 양보 선에 정지했다가 서행으로 진입해야 하고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진입 차량이 양보해야 한다.
또한, △회전교차로 진출 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서 뒤따라오는 후방 차량에게 미리 신호를 보내야 한다. 만약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는다면 후방 회전 차량은 전방에 있는 차량이 계속 회전구간을 통행하는 것으로 인식해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회전교차로가 헷갈려 진입 시 시계방향으로 통행하면 역주행이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충청북도 이정기 균형건설국장은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이용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