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지 (사진출처: 충청북도)
□ 충북도는 27일,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 20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분야 53개 제도 및 시책을 담았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한다.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가정양육수당(0세 5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받게 된다. 영아수당은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0~83개월)에서 만8세 미만(0~95개월)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되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매월 15만원 지원에서 매월 20만원 지원으로 인상된다.
- 아동급식(학기중) 지원단가가 1식 7천원으로 인상되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 금액을 월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과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이 만 11~18세까지 였으나 만 9~24세로 확대되며,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생애주기(출산, 퇴직, 질병 등)에 맞춰 전 도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5.1%)되고,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실비가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25%)되어 농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 운용 원활화를 위해 내년부터 매출감소기업 특별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 운영(1.8%고정, 2년 일시상환, 5천만원 한도)하며, 시설자금의 원금상환을 유예(1년)하고, 운전자금은 만기 연장(1년) 지원 한다.
- 이외에도 비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기업에 대해 시설자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간 거래 안전을 위한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보험료의 50%)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3) 체육・관광 분야에서는
-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이 1인당 매월 80,000원에서 85,000원으로 상향되어 취약 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 내년부터는 미동산수목원 입장료가 유료화*되며, 청남대 어른 입장요금이 1인당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22.9.1.시행)된다.
* 충북도민/단체 :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4) 농정·축산 분야에서는
-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3년 이상 도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연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 여성농어업인의 여가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지원금액이 연 18만원에서 연 19만원으로 상향된다.
- 농지투기 억제를 위하여 농지법 등 개정으로 공유취득 시 소유자별 구분, 농지이용실태 조사 정례화(년1회이상) 등 농지 자격취득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또한, 기존 농업인(세대)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고, 면적에 상관없이 전체 농지에 대해 작성・관리로 농지 소유・이용 관리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5) 환경·산림 분야에서는
- 2022년 6월부터 카페, 제과점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지급해야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또한,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폐기물부담금 부과, 배출방법 중심의 분리배출 표시 개선 등 재활용 촉진으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순환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낮은 목재값 소득보전 보상 등을 위한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일반행정・안전 분야에서는
-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되며, 도유재산 사용(대부)료는 전년 대비 5%이내 인상까지만 허용하고, 사용(대부)료가 100만원 초과시 분납횟수를 연6회 이내로 확대하여 대부료 납부 부담을 완화시킨다.
- 또한, 기존 등기우편으로 고지되었던 민방위 교육, 지방세 환급, 개별공시지가 열람 안내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시행되어 비용절감은 물론, 모바일 기반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내년 1월 27일부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조산원과 산후조리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강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 소방관련법 개정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더 효과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된다.
□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도정을 적극 알려 도민들의 삶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