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 포스터 (사진출처: 충청북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무화가 기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빌라, 다세대주택 등 포함)으로 올해 12월 25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는 `20.12.25.부터 시행중
투명페트병은 생수·음료수병 등 색깔 없이 투명한 페트병을 의미하며, 배출방법으로는 ①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②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뒤 ③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④ 따로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봉투 등에 담아 배출해야 된다.
단, 글자 및 상표가 페트병 겉면에 인쇄되어 있거나, 색이 들어간 유색페트병 등은 지금처럼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하여 배출하면 되며, 이렇게 별도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기능성 의류, 가방 등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재활용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그간 일본 등에서 수입하던 폐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자원의 절약은 물론 순환이용을 촉진하게 만들어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이용한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고품질 재생원료 사용확대 등 재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민들의 참여와 실천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문화가 올바르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