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출처: 아이클릭아트)
청주시가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시행됨에 따라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
사전신청 기간에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된다.
* (지급 대상 기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 가구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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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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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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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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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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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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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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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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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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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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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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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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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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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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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여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