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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 개정 5월 13일부터 규제 강화

등록일 2021년05월11일 10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즉,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16세 미만 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부모에게 20만원이하(미취득 10만원 + 보호자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1대에 두 사람 이상 탑승 (범칙금 4만원),

야간 주행 시 조명 미점등(범칙금 1만원), 음주 후 탑승(범칙금 10만원)

또한 약물 및 과로 운전(범칙금 10만원) 또한 처벌 대상이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처벌 또한 강화된다.

만약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동 킥보드 운전에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대상 사고 및 뺑소니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함께 이용이 가능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차도로만 다녀야하며 가장자리에 최대한 붙어서 주행해야 한다.

 

끝으로 최근 여기저기 널부러져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안전하고 바르게 주차하는 것도 중요하다.

충북포스트 대표 이종덕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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