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의 5년 연속 옥외광고 업무 우수기관 선정을 축하합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건물외벽(특히APT)에 대형 현수막이 4개월 넘게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에 불법 현수막은 많이 사라지면서 특이한 불법 홍보물이 어지러이 널려 있습니다.
시범으로 2곳을 선정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지역 표시를 하고 별도 관리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전에는 일부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